독일전동휠체어 B400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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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전동보장구 급여제품 - 전동휠체어]
B400 KV
다양한 옵션과 조립품으로 된 구조로 개인의 특성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며, 조립식 그룹이 움직이기 쉽고 품질이 좋아 서비스 받기가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전동휠체어, 합리적인 선택

실내외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합리적 제안
휠체어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며, 작은 섬세함 역시 중요합니다. 사용자에 요구에 맞추어 조절이 가능한 전동휠체어는 일상생활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고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하게 설계되었으며, 각 부분에 걸쳐 조절이 가능합니다.
후륜 주행 방식으로 실내 및 실외에서의 사용에 적합하게 되어있으며, 유지-보수가 쉽고, 사용자 편의성을 비롯 필요에 따라 추가 옵션 및 액세서리의 장착이 가능합니다.
제품 표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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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국 | 독일 |
기능 분류 | 일반형 |
사용자 허용 체중 | 140 kg |
자체 중량 | 100 kg (배터리 포함) |
전체 규격 | 580 x 1060 x 1135 mm (W x L x H) |
주행 가능 거리 | 35 Km (주행 환경에 따라 다름) |
조종 시스템 (컨트롤러) | P&G 드라이브 VR2 |
모터 출력 | 200 W |
배터리 사양 | 12V x 2 / 50Ah |
바퀴 크기 | 9 인치 (앞) / 14 인치 (뒤) |
프레임 색상 | 검정 |
라이트 장착 유무 |
장착됨 |
특징 및 장점

신뢰도 높은 조정 시스템
실 내외 모두에 적합한 손쉬운 조각과 높은 신뢰도를 가진 컨트롤러 시스템

알루미늄 휠(Wheel)
알루미늄 휠은 가벼운 무게로 인해 부하를 줄이고, 하중을 버티는 강성과 충격흡수력이 뛰어나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발판 시스템
침대 또는 의자에 접근시에 상황에 맞도록 좌우 양측 방향으로 젖힘(Swing-away)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사용시 주의사항
1)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운전하도록 한다.
2) 경사각도 8°를 넘는 언덕은 피하도록 한다.
3) 경사 위아래로 갈 때 엉뚱한 방향으로 핸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가동 중에 on/off 버튼을 눌러서 제어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한다.
5) 움푹한 지형이나 매끈한 지형에서 운전하지 않도록 한다.
6) 5cm 이상 되는 커브 높이를 오르지 않도록 한다.
7) 경사진 곳과 커브 진 곳에 접근하지 않는다.
8) 환자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으면 전동휠체어에 탑승하거나 하차하지 않는다.
10) 임의로 차체를 변경하거나 분해를 하지 않는다.
11) 인도를 가로지를 때를 제외하고는 인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12) 운송 시 전동휠체어에 앉지 말고 운송형태로 변형한다.
13) 항상 방향을 바꾸지 전에 멈추도록 한다.
14) 경사진 곳을 내려 올 때는 낮은 속도로 운행한다.
15) 커브 진 곳에서는 낮은 속도로 운행한다.
16) 항상 운전 시 발판에 발을 얹어 놓도록 한다.
17)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전점검을 한 후에 정상작동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18) 운전하기 전에 배터리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19) 휠체어를 운행 중일 경우에는 핸드폰 등 전자파 발생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20) 핸드폰 등 전자파 발생 기구를 사용 중에는 밧데리를 충전하지 않는다.
21) 운행전후에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한다.
22) 눈, 얼음, 물 또는 기름막이 있는 경사로 및 언덕길에서는 사용을 금지할 것.
23) 휠체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을 것.
24) 어린이가 혼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5) 본 전동식휠체어의 규격은「 외장길이 1060mm, 높이 1135mm, 폭 580mm」입니다.
26) 전동휠체어로 지하철에 설치된 리프트 또는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전동휠체어가 지하철 리프트 또는 승강기의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7) 전동휠체어가 지하철에 설치된 리프트 또는 승강기의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 또는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8) 전동휠체어로 지하철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탑승 전 수동으로 전환하고, 탑승 후에는 전원이 "OFF"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30) 전동휠체어의 사용자는 안전속도 (6Km/h 이하)를 준수하고 야간 또는 무리한 운행을 삼가 주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4-110-39-2559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3-257호, 2013.12.30)에 따라 심의결과가 적합한 광고에 한해 심의번호 및 광고심의필 표시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