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욕창예방방석 지원안내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지원금액 : 25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지원대상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지원금액 : 25만원 기준 90%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