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지원안내
지원대상 : 뇌병변.지체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큰 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2등급
3.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나. 척취앞뒤굽음: 50도 이상
다.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지원금액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만원 기준
머리 및 목 지지대 21만원 기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만원 기준
다리 및 발 지지대 24만원 기준
전체 145만원 기준 90%(각 자세보조용구마다 책정된 금액 상이함)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
지원대상 : 뇌병변.지체장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큰 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2등급
3.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나. 척취앞뒤굽음: 50도 이상
다.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지원금액 :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만원 기준
머리 및 목 지지대 21만원 기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만원 기준
다리 및 발 지지대 24만원 기준
전체 145만원 기준 90%(각 자세보조용구마다 책정된 금액 상이함)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지원 가능
내구연한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