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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안내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
- 국가유공자
-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경우
- 출국 또는 시설수용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팩스(FAX)
- 우편 접수
구비서류
신청 품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조기기 급여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① 처방전 발급 (일부 품목 제외)
해당 병원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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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전승인 신청 (해당 품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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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조기기 구입
보조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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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수 (해당 품목)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 실물 검수
- 자세보조용구(서기형) : 사진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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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급여비 청구 및 지급
구매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가능
- 추가 거래명세서 등
추가 제출서류
바코드가 부착된 보조기기 사진
바코드가 부착된 보조기기 사진
사전승인이 필요한 품목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자세보조용구(앉기형), 자세보조용구(서기형)
- 수동휠체어(활동형), 수동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유모차형)
- 전동휠체어(가군), 전동휠체어(나군), 전동휠체어(다군)
- 의료용 스쿠터
- 몸통지지보행차
처방전이 필요 없는 보조기기
- 지팡이
- 목발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지원제도](클릭)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