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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앉기형,서기형)(건강보험지원)
자세보조용구(서기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서기가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18세 이하 사람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III ~ V 등급에 해당할 것
2.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 0등급~2등급
주의사항 : 기립훈련기의 사이즈는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자 키를 바탕으로
제품별 사용자 키 범위를 참고하여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 제공
내구연한 : 3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 또는 지체장애로
스스로 서기가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18세 이하 사람으로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GMFCS) III ~ V 등급에 해당할 것
2.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 0등급~2등급
주의사항 : 기립훈련기의 사이즈는 처방전에 기재된 사용자 키를 바탕으로
제품별 사용자 키 범위를 참고하여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 제공
내구연한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