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위치
- home > [지원]건강보험지원보조기기(산재,의료급여해당) > 목발
목발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목발 지원안내
지원대상 : 장애인
처방전 필요없고 구입확인증(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 : 15,000기준 90%
내구연한 : 2년
지원대상 : 장애인
처방전 필요없고 구입확인증(요양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 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 신용․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 : 15,000기준 90%
내구연한 : 2년
- 상품분류 리스트
-
- 자세보조용구(서기형)(19)
- 이동식전동리프트(5)
- 보행보조차(워커)(4)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자세보조용구(앉기형)(1)
- 휠체어-활동형-100만(3)
- 휠체어-틸팅외-80만(8)
- 휠체어-일반형-48만(19)
- 목발(10)
- 지팡이(1)
- 전동휠체어
- 전동보조기기전지(배터리)(1)